- 퇴직하신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을까?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안될까?
- 형제자매가 쓴 카드내역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
- 자녀는 몇 살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내 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개념,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소득 기준과 나이 요건만 알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뭐지?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할 때 제일 먼저 입력해야하는 곳, 바로 '인적공제' 항목인데요.
인적공제라는 큰 개념 안에 기본공제, 추가공제라는 작은 개념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는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당 150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구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소득세이고, 이걸 1년 치 다 모아서 제대로 정산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인적공제는 이 소득 자체를 차감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절세에 아주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잘 몰라서 빠트려서도 안 되겠고, 해당 안 되는데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추징당해도 안 되겠죠?
그럼 항목별로 소득기준, 나이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득 줄여주는 기본공제
공제요건에 해당만 되면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가족이라고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나이가 중요하니 표를 확인해보세요.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
본인 | 무관 | 무관 |
배우자 |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무관 |
직계존속(부모 등)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자녀 등) | 만 20세 이하 |
※ 예외(장애인) :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25세의 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동생이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면 형제인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연도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추가공제
추가공제를 잘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고 갓 결혼을 한 여성분들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 추가로 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라면 1인당 200만원 추가로 공제
- 부녀자 :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
- 나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
- 나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결혼은 안 했지만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있다.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 추가로 공제
※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함.
※ 만약 해당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해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으면, 한부모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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