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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완전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네쥬스텔라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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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지나 쭉 근무하다 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내세요~"라고 알아서 챙겨주지만, 그전에 퇴사 또는 퇴직을 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노트북을 켜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

 

퇴사 후 중도정산

원칙적으로는 퇴사를 하는 달의 급여 지급을 마치고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연중 퇴사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정산 시즌에 중도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자료를 회사에 내도 되지만, 보통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본 공제내역만 넣고 계산 돌려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 등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해서 넣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 유형별로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직했을 가능성이 있는 퇴사자는 어차피 이직 후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직 전 직장에서 번거롭게 자료를 다 받아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급받고 원천징수 영수증 받기

중도 퇴사자라서 1년 꽉 채워 일한 것보다 총급여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 퇴사자의 정산 결과는 추징이 아니라 환급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만큼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고, 정산의 결과가 담겨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10만원씩 떼였다고 칩시다.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총 70만원의 소득세를 낸 상태입니다. 이 70만원이 '기납부세액'인데요.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넣고 중도정산을 돌려서 결정된 세액이 5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회사에서 20만원(= 70만원 - 50만원)을 환급해주고, 그 내용이 담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쓴 카드 내역, 의료비, 기부금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죠. 이걸 다 반영했을 때 결정된 세액이 20만원이라고 해 봅시다. 그럼 추가로 30만원(= 50만원 - 20만원)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 내역을 입력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한 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T)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 내역, 의료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등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연계해서 바로 지방세까지 신고하시면 소득세의 10% 금액인 지방소득세도 관할 구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추가로 게시물을 작성해서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지금까지의 내용은 중도 퇴사한 후 그 연도 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퇴사한 연도에 이직을 했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세 정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게시물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또, 7월까지 근무했다고 치면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공제자료를 내려받을 때, 실제로 근무한 달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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