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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렇게 간단하다고?

by 네쥬스텔라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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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해가 바뀌기 전에 재취업을 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링크해드린 글을 참고하시고, 이직을 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 퇴사 후 연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완전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완전 쉽게 알려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 쭉 근무하다 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내세요~"라고 알아서 챙겨주지만, 그전에 퇴사 또는 퇴직을 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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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6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9월부터 쭉 B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B가 '주된 근무지'이고, A는 '종된 근무지'가 됩니다. (만약 A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A, B 모두에서 계속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어느 한 군데를 '주된 근무지'로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종된 근무지인 A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한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줬을 겁니다. 받지 못했다면 A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못 받는 상황이라면 아래 이어지는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이 원천징수 영수증과 카드 내역,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내역을 다 같이 주된 근무지인 B회사에 제출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합산을 한다는 것은, 소득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다 더해서 1년 치 금액으로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A에서 받은 총 급여와 B에서 받은 총급여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적절한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고 끝나버리면 소득세를 실제 내야하는 것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결국 나중에 덜 낸 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납부하게 되니 꼭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 각각 연말정산을 해버린 경우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 기간동안 B회사에 내가 A회사의 정보, 즉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B회사에서 알아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 줍니다.

 

하지만 합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A회사는 A회사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B회사에도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지 않아서 B에서의 소득만 넣고 연말정산이 끝나버렸다면, 꼼짝없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했다면 조금 덜 번거로웠을 수는 있지만, 합산하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버렸을 경우에도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가 직접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E, F, G)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이미 신고된 자료를 불러와 합산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받으려면 연락을 해야하는데, 만약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이 상황과 같이 5월에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시에서처럼 6월까지는 A회사, 9월부터는 B회사 근무 중이라고 할 때, 7~8월이라는 공백기 동안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간소화 공제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실제로 근무한 달만 체크해서 내려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무한 달이 아니어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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